내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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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한전은 내일(12일)부터 발행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납부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았을 경우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되고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계좌는 다음 달 초에 SMS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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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한전은 내일(12일)부터 발행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납부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 이체 등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구서에 적힌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서 입금하면 됩니다.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았을 경우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되고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계좌는 다음 달 초에 SMS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관리비에 합산되는 대단지 아파트는 개별세대가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한전은 각 관리사무소 측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행령이 바뀌었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전은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진 않을 방침입니다.
한전은 오는 10월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청구서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며 앞으로 2~3달은 과도기로서 현행 방식으로 분리 납부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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