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원까지 좁혔지만 간극 여전…결판 안 나면?

이한나 기자 2023. 7.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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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3차 연장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노사가 낸 3차 수정안마저 간극이 여전히 커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3차 수정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1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지난 6일 제출된 노사 3차 수정안이 공개됐는데, 노동계는 2차 수정안 1만2천원보다 460원 내린 1만1천540원을, 경영계는 9700원에서 20원 올린 972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사가 요구한 금액 차이는 1820원입니다. 

공익위원들은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서라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1820원의 거리가 참 멉니다. 

이렇게 해도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를 촉진할 수 있는 최저임금 금액 구간을 제시해서 노동계와 경영계에 논의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중재안, 그러니까 '단일안'을 마련한 뒤 표결에 부쳐 결정합니다.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해의 경우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3차 수정안 제시 뒤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노선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빠르면 오늘 밤이나 오는 13일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다만 근로자위원 1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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