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20만명분 밀수 혐의 일당 총책에 징역 14년

김지인 2023. 7. 11. 1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20만 명분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밀수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6차례에 걸쳐, 20만 명분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케타민 10킬로그램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 및 자금책 20대 최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공범 9명에게도 징역 5년에서 11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20만 명분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밀수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6차례에 걸쳐, 20만 명분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케타민 10킬로그램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 및 자금책 20대 최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공범 9명에게도 징역 5년에서 11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케타민을 다량 들여와 이미 시중에 상당량이 유통됐다"며 "추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사들여 1회당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주겠다며 20대 사회초년생들을 운반책으로 모집했으며, 국내 자금조달과 거래 주선, 유통책 등을 각각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한 번 입국할 때마다 1.4에서 1.8킬로그램씩 비닐에 감싼 케타민을 속옷에 넣고, 그 위에 커다란 옷을 입는 방식으로 밀수해 오다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2407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