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20만명분 밀수 혐의 일당 총책에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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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20만 명분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밀수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6차례에 걸쳐, 20만 명분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케타민 10킬로그램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 및 자금책 20대 최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공범 9명에게도 징역 5년에서 11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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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20만 명분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밀수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6차례에 걸쳐, 20만 명분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케타민 10킬로그램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 및 자금책 20대 최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공범 9명에게도 징역 5년에서 11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케타민을 다량 들여와 이미 시중에 상당량이 유통됐다"며 "추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사들여 1회당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주겠다며 20대 사회초년생들을 운반책으로 모집했으며, 국내 자금조달과 거래 주선, 유통책 등을 각각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한 번 입국할 때마다 1.4에서 1.8킬로그램씩 비닐에 감싼 케타민을 속옷에 넣고, 그 위에 커다란 옷을 입는 방식으로 밀수해 오다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240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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