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등 171건 조례 정비 완료…8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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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1일 5차 회의를 열고 도청 128건, 도교육청 29건, 도의회 14건 등 171건의 조례를 정비한 조례안 94건을 의결했다.
도교육청 소관 폐지 조례는 경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경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경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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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1일 5차 회의를 열고 도청 128건, 도교육청 29건, 도의회 14건 등 171건의 조례를 정비한 조례안 94건을 의결했다.
171건 중 개정 163건, 폐지 8건이다. 정비 사유는 실효성 없음 8건, 조례 통합 7건, 현실 부적합 5건, 위원회 정비 10건, 상위법 개정 57건, 용어 정비 84건 등이다.
도청 소관 폐지 조례는 경남도 계약서 갑을 명칭 지양 권고 조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다.
도교육청 소관 폐지 조례는 경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경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경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이다.
조례정비특위는 그동안 4번의 회를 열고 자문단을 위촉해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례 정비를 추진했다. 정비안에 대한 집행부와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도의회에서 10년 만에 특위가 구성됐고, 집행부와 특위 위원들이 원팀이 되어 정비를 추진한 결과 171건의 조례를 정비했다"며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앞으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추가적인 정비 대상 조례를 발굴하는 등 더 촘촘한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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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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