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골프장 부당지원' 미래에셋,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이승은 2023. 7. 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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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을 부당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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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을 부당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서 다른 사업자와 비교 평가하는 등 적법하게 거래 상대방을 선정해야 하는데, 미래에셋 측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대우증권과 PCA생명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이나 호텔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 9천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객 접대와 명절 선물 구매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해 43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줬고, 그 결과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제시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투자 당사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특히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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