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김현아 '당원권 정지' 권고에 17일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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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음주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를 논의한다.
당무감사위는 전날(10일) 회의를 통해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징계를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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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이후 소명절차 거쳐 정지 기간 등 징계수위 결정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음주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를 논의한다.
11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있었던 당무감사위원회의 요청과 당원권 정지 권고에 따라 오는 17일 오후 4시 회의를 연다.
당무감사위는 전날(10일) 회의를 통해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징계를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의원이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의무 및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를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윤리위에 징계 회부하고,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 징계 수준을 권고할 수 있다. 윤리위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개의하고 한 달 안에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윤리위는 오는 17일 회의를 개의해 징계에 대해 논의한 뒤, 한 달 안에 다음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단 계획이다. 다만 윤리위는 징계 수위 결정 전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고, 당원권 정지 기간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전날 당무감사위의 윤리위 회부와 당원권 정지 권고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결백을 밝히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며 "당협위원장인 제 개인의 책임과 의무만을 물어 징계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으며, 본인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자발적인 회비 모금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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