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울리는 깜깜이 가상자산…발행·보유 공시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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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기 등 피해가 잇따랐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용자보호법 통과에 이어 공시의무까지 생기는 건데, 투자자를 울리던 '깜깜이 거래' 등의 꼼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동필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새로 생긴다고요?
[기자]
가상자산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회계지침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기존엔 가상자산, 코인을 발행하면 일부 정보를 담은 '백서'란 걸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접하기 힘든 데다, 신뢰가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 1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발행사와 보유자, 사업자 모두 제무재표 주석에 수량이나 특성, 사업모델 등 일반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발행 후 자체 유보한 물량도 상세히 밝혀야 하는데요.
유보 물량은 작년까지 전체 발행물량의 80%를 넘는 254억 개에 달했습니다.
[앵커]
'먹튀' 의혹까지 불거진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요?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탁 보유한 고객 가상자산은 18조 원을 넘습니다.
자체 보유 물량인 3천700억 원의 약 50배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 공개는 '권고'에 그쳐 투자자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위탁 물량에 대한 정보와 해킹 보호 수준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시행 이후 위반 적발 시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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