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를 고민한다면 개정세법을 살펴봐야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 중에는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가업상속공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연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가업상속 요건상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 이상에서 40%(상장법인은 30%에서 20%로)로 완화되었다.
또한 많은 중소·중견기업에서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는 사후관리요건 중 근로자 고용인원 기준도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90% 이상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증여세과세특례의 경우 적용요건을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개정하고 사후관리기간을 5년, 최대 600억원으로 하되, 특례세율의 적용은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 후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세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수증자가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요건으로 완화되었다.
그리고 사후관리요건 충족이 부담스러운 회사들을 위해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되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과 오너CEO는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찾기 위해 항상 고민한다. 이번 개정세법은 오너CEO에게 매우 유리하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개정안을 토대로 가업승계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한다.
다만 가업승계에 대한 개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안의 개정안과는 달리 가업승계 기업의 주업종 변경의 범위가 중분류 내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곽나연 자문 세무사는 “중소기업 오너CEO는 회계나 세법 뿐 아니라 상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오너CEO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하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자칫 더 큰 세금문제나 법률위반 문제로 번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가업승계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차명주식,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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