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건축사사무소 경찰 고발 “공모지침 위반”
서울시가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 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건축사사무소 두 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11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두 건축사사무소가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설계 공모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희림과 나우동인은 현재 진행 중인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면서 용적률 360%를 기준으로 설계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최고 한도가 300%다.
이에 경쟁사인 해안건축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희림·나우동인 측은 제로에너지 주택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360%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는 이날 희림·나우동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압구정 3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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