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 착수... 행안부-금융위 간 줄다리기 조율이 관건 [새마을금고 사태 소강상태]

서지윤 2023. 7. 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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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행정안전부에 있으며, 신용공제 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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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관’ 동의하지만 법개정 이견
행안부·금융위 부정적 입장도 난관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계기로 경영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다만 주무부처의 줄다리기와 감독범위에 대한 이견이 커 향후 원활한 협의 과정에서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위원회 야당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을 감독하고, 필요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금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이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관련법안을 오는 9월까지 발의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새마을금고도 농협·수협·신협 등 타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신용사업을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포함해 재무건전성과 경영책임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행정안전부에 있으며, 신용공제 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하도록 돼 있다.

이에 금융위의 간접권한을 직접적 관리·감독 권한으로 바꿔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여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지금보다 엄격한 감독체제를 위해 소관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새마을금고는 서민의 상호금융기관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혁신을 미뤄왔다"며 "스스로 위기를 초래해놓고 경영진은 고액연봉 돈 잔치를 벌였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유화했던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여당은 서둘러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주무부처 분위기와 당초 법안 취지를 면밀히 살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독권 이관의 관건은 행안부와 금융위 간 미묘한 줄다리기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있다. 행안부는 서민금융 기능 위축을 이유로 감독권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금융당국도 업무가중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측은 "당장은 법안 발의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기자를 만나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은행에 버금가는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새마을금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용사업 외 공제사업 등에 대해서도 행안부 권한을 넘길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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