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 발표...“갈길 멀다” 격차 1400원
노사간 격차 1400원으로 축소
13일 자정께 권고안 정해질듯
11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을 공개하고, 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1차 전원회의 말미에 3차 수정안을 비공개로 제출했다.
노사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 4차 수정안 1400원(1만1140원-9740원)으로 줄었다.
다만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간 근본적인 입장차가 현저해 타결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지난달 29일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시점에서 주로 학계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제출해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노사간 입장차는 뚜렷했다. 경영계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2000년 160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5배 이상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과 5대 사회보험, 퇴직급여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대비 20%가량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5대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은 근로소득 대비 11.48%, 퇴직급여는 평균임금 대비 약 8.33%에 달한다는 점이 140%를 산출한 근거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불완전한 통계를 근거로 최저임금 제도를 폄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경제학 논리에 의해 정형화된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형화된 산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저임금 및 취약계층 노동자는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떠한 소득분배나 생활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제도의 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오는 13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권고안도 13일 밤 또는 14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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