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로 주가 띄워 5억대 부당이득 애널리스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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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보고서)를 써 주가를 띄운 후 매도해 5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가 11일 구속을 면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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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중하나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매수' 리포트로 주가 띄운 후 매도…5.2억 부당이득
타인 휴대전화·증권계좌 이용하기도, 10여년만에 '덜미'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보고서)를 써 주가를 띄운 후 매도해 5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가 11일 구속을 면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어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짧게 대답 후 호송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어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종목을 미리 사두고 ‘매수’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내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어씨는 타인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어씨가 약 10여년에 걸쳐 22개 종목을 사고 팔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어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했고, 어씨는 지난 3월 퇴사한 상태다. 특사경은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어씨를 넘겼고,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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