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인근 농산물로만 빚으라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권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A대표는 평소 탁주와 증류주를 빚을 때 쌀과 감자, 고구마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전통주로 인정받으려면 제조장 소재지나 인근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써야만 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유자는 전남 고흥 주변과 경남 거제 인근 양조장에서만 전통주에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 음주 등 오남용 우려 때문에 전통주 인정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지만 유럽과 일본처럼 다양한 주류를 개발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A대표는 평소 탁주와 증류주를 빚을 때 쌀과 감자, 고구마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독창적인 맛을 내고 싶었던 그는 유자, 한라봉을 활용한 전통주를 빚고자 규정을 살펴보다 좌절했다. 전통주로 인정받으려면 제조장 소재지나 인근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써야만 했기 때문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등이 신제품 개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통주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을 뿐 아니라 제조시설까지 원료 산지와 인접한 곳에 둬야 한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유자는 전남 고흥 주변과 경남 거제 인근 양조장에서만 전통주에 활용할 수 있다. 한라봉을 넣은 전통주는 제주 기반 양조장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다. A대표는 “지역 특산물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되레 지역 특산물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는다”고 아쉬워했다.
전통주는 법률상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나뉜다. 민속주는 무형문화재 또는 식품명인이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다. 지역특산주는 농어업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술이다.
전통주로 인정받으면 주세를 50% 감면받고,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 청소년 음주 등 오남용 우려 때문에 전통주 인정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지만 유럽과 일본처럼 다양한 주류를 개발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고기가 기력 회복엔 최고죠"…보신탕집 빈자리 없었다 [여기잇슈]
- 中, 220조원 퍼붓더니…日·독일 제치고 '세계 1위' 올랐다
- "남편이 퇴사했습니다"…아내 글에 응원 쏟아진 사연
- 미국 시장 뚫나 했더니…셀트리온·삼성 '비상' 걸렸다
- 경찰 간부가 길거리서 음란행위…신고 당하자 줄행랑
- "다이슨보다 30만원이나 싸다니"…홈쇼핑 등장한 히트 상품 [이미경의 인사이트]
- '월7% 이자' 140억 맘카페 사기, 현영 연루됐나
- 최진실 딸 최준희 "앞뒤 다른 할머니 소름…더 이상 참을 수 없다"
- "헛소리 말고 꺼져"…온화한 줄만 알았던 바이든 '대반전'
- 일본 생수 마시고 "후쿠시마 맛"…인기 유튜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