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 조합원, 삼정회계법인에 뿔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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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아파트의 경우 이주가 시작돼 멸실신고가 이뤄지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신고가 늦어져 종부세를 납부했다가 올초 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한 대형 회계법인이 이같은 법 개정 사실을 숨긴 채 수수료를 받고 종부세 환급을 진행했다가 조합 측과 법정 소송까지 이를 지경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자신을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라고 말하며 다음 달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난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합 측에 종부세를 빠르게 환급받게 해줄 테니 환급액의 15%를 수수료로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합원 3600명 중 1400여 명은 이 회계사와 계약을 맺었고, 지난 5월 종부세를 돌려받았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A씨: 전체 공지처럼 2월까지 이걸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기회가 없다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거든요. 뭔가 좀 급박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은 내야 하는 돈이 한 300만원 정도… (총 수수료가) 수십억은 된다고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미 지난 1월 법이 개정돼 회계법인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해당 회계사는 법 개정 이후에도 종부세 환급을 받아주겠다며 영업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선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낸 셈인데,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수수료를 받은 계좌의 명의가 삼정회계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여의주 / 법무법인 신광 변호사: 기망에 따른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7월 중 제기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회계사는 삼정회계법인의 자회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정회계법인 측은 이번 영업 논란에 대해 "자사가 수임하고 용역을 진행한 것이 맞다"며 "사안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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