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전문가 진용식 목사, 전광훈 목사 상대 '허위사실 명예훼손' 승소

CBS노컷뉴스 한혜인 기자 2023. 7. 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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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전문가인 진용식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박준범·김병일)는 진용식 목사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지난 달 초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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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전문가인 진용식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박준범·김병일)는 진용식 목사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지난 달 초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광훈 목사의 발언 경위,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 이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전광훈 목사는 진용식 목사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황진환 기자


사건 발단은 지난 2021년 4월 23일 유튜브에 게시된 전 목사의 인터뷰 영상이다.

전광훈 목사는 인터뷰 영상에서 "과거 뉴스앤조이가 나를 빤스 목사라고 공격할 때 진 목사가 '모든 것을 막아 줄 테니 나를 써달라'며 직접 찾아왔다",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내가 진 목사를 많이 도와줬다"고 말했다.

또, "진용식 목사는 안식일교회에서 온 사람이다. 본인의 말로는 전향했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위장이었다. 기존 교단을 공격하기 위해 안식일교회에서 침투시킨 사람이다", "진 목사가 전통적인 신학자들을, 그것도 자기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신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진용식 목사는 "모든 것을 막아줄 테니 나를 써달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뉴스앤조이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5년 이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1회 헌신예배를 하면서 사례비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전광훈씨의 발언과 같이 많은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식일교회에서 기존 교단에 침투시킨 사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식교에서 탈퇴한 후 1995년 '안식교는 왜 이단인가', 1998년 '안식교의 오류'라는 책을 출간하는 등 안식교의 오류를 비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광훈 목사는 "해당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발언 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해당 발언을 할 당시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안식일교회에서 교단에 침투시켰다와 같은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는 해당 사건 발언에 어떠한 허위가 없고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만 할 뿐 그 내용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근거가 되는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목사의 발언은 진용식 목사를 '뉴스앤조이의 공격을 받는 전광훈 목사를 비호하고, 사랑제일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하고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게 만들었다고 봤다.

또, "진용식 목사가 안식교의 이단성을 꾸준히 주장해왔음에도 전광훈 목사는 '여전히 안식교 사람인데도 탈퇴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 소속 교단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했다"고 판결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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