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4·3 군사재판 직권재심 무죄선고에 양자 아들이 그렇게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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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 출범 이후 계속된 4·3 군사재판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된 4·3 피해자가 누적 1000명을 돌파했다.
1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2부(강건 부장판사)는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35차 직권재심 대상자(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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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 출범 이후 계속된 4·3 군사재판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된 4·3 피해자가 누적 1000명을 돌파했다.
1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2부(강건 부장판사)는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35차 직권재심 대상자(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오후에는 36차 30명이 무죄선고가 났다.
특히 이날 36차 재판장에서 한 양자아들의 외침은 판결이 끝났는데도 가슴을 울려 오래도록 남았다. 양자 안용구(78)씨가 “한마디 말을 하고 싶다”며 아버지 이름 석자(안두병·당시 27세)를 말하면서 이렇게 큰소리로 불렀다. “아·버·지”.
얼마나 부르고 싶었던 이름일까. 70여년이 흘러서야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이름 석자였다. 재판장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그리운 이름이 터져 나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 울림은 김태민(당시 24세)의 딸 김동옥(75)씨가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떨린 듯 울먹였을때도 마찬가지였다. 30명의 이름은 그렇게 보고 싶은 얼굴이고 부르고 싶은 이름이었다. 말하지 못했던, 드러내지 못했던 이름은 이제 맘껏 불러도 됐다.
이로써 군사재판 직권재심으로 전원 무죄를 선고해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에 따라 총 1031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앞서 오전 35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30명 전원은 1949년 2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쓴 피해자들이었다.
더욱이 35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전원은 형제이거나 사촌형제, 또는 부부 사이다.
합동수행단 관계자는 “모두 형제이거나, 부부이거나, 사촌이거나 가족들이었다”면서 “한 명이 잡혀가면 다른 가족들까지 덩달아 잡혀갔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듯, 안타까워했다.
고(故) 고한송·고기송·고대송 삼형제가 대표적인 피해자 가족이었다. 징역 7년형을 받은 고 고한송은 목포형무소 수감 이후 행방불명됐고, 징역 15년형을 받은 고기송도 대구형무소 수감 중 행방불명됐다. 막내 고대송은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부산형무소와 마산형무소를 거쳐 1956년 2월27일 출소했다.
고대송은 유일하게 살아 고향에 돌아왔지만, ‘빨갱이’라는 말을 들으며 끊임없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살아온 나날이 더 많았다. 일상처럼 조사를 받고 나온 1979년 어느 날 고대송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대송의 딸 고모씨는 과거를 회상하는 순간부터, 아니 이미 재판정에 나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을 지켜봐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줄곧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 가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온 날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고문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을 못하자 어머니가 남의 밭에서 일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기억 속엔 너무나 힘들어하던 아버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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