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 국민의 생사 결정짓는 민생 법안” 안규백 의원 인터뷰 [금기된 죽음, 안락사]

신융아 2023. 7.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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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선진국들은 이미 인권의 관점에서 조력자살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시아권에선 우리가 존엄사를 선도할 때가 됐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의사조력사망을 허용하자는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법이야말로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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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조력존엄사법’ 발의 안규백 의원
어머니 임종 지켜보며 법 필요성 절감
“적용 대상 까다로워야 부작용 최소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선진국들은 이미 인권의 관점에서 조력자살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시아권에선 우리가 존엄사를 선도할 때가 됐어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력존엄사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한국에서 처음으로 의사조력사망을 허용하자는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법이야말로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울신문 설문조사에서 국회의원 응답자의 87%가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안 의원은 “국민과 국회의원의 인식이 다르지 않다”면서 “실은 찬성 비율이 더 나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료계·종교계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많다는 얘기다.

안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로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보면 ▲말기 환자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로 조력사망을 희망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조력사망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로 결정된 뒤 그로부터 1개월 지나거나 본인이 담당 의사 등 전문의 2명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조력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0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 의원은 2017년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 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당시 구순이 넘은 어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병원에서도 더는 안 되겠다고 하고 어머니도 집에 가서 끝내고 싶다고 했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보내 주지 않았다. 영양분을 억지로라도 공급하지 않으면 자칫 소극적 안락사로 간주돼 병원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안 의원은 “본인도, 가족도 괴로운 상황을 지켜보며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법안을 내며 의사조력사망 제도를 ‘조력존엄사’라고 이름 붙였다. ‘존엄사’라는 표현이 자살을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혹자는 자살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삶이 존귀하므로 죽음도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암처럼 단계가 뚜렷한 질환이 아니면 존엄사의 취지대로 적용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고통은 심하지만 기대 여명을 예측하기 어려운 마비 환자나 말기 질환은 없었지만 104세에 죽음을 앞두고 스위스로 가 조력사망한 호주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 같은 경우다. 안 의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처음에는 최대한 촘촘히 짜서 시작한 다음 차츰 넓혀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방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이해를 구해 계류 중인 법안이 최대한 빨리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게 1차 목표다. 그는 “어떤 법이든 양과 음이 있고 찬성과 반대가 있겠지만, 국리민복과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면서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지렛대 삼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의 ‘금기된 죽음, 안락사’ 기획기사는 [인터랙티브형 기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거나 아래 링크를 복사한 후 인터넷 주소창에 붙이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euth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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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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