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수위·여론 떠봤던 '예고편', 올핸 없다… 여소야대 때문?

박경담 2023. 7.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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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내놓기 전 자주 실시하던 쟁점 세법 공청회가 올해는 따로 열리지 않는다.

올해 세법 공청회를 열지 않는 데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본보에 "조세연이 주관하는 공청회는 의견 수렴 방법 중 하나인데 전문가 간담회, 관련 협회 및 관계부처 회의,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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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앞선 공청회, 따로 없어
상속세 개편 연기 등 핫이슈 부재
여소야대로 쟁점 세법 추진 어려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매년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내놓기 전 자주 실시하던 쟁점 세법 공청회가 올해는 따로 열리지 않는다. 공청회를 통해 세법 개정 수위나 여론을 떠볼 만큼 굵직한 사안이 없는 것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면서 공청회를 활용했다가 실제 세법개정안이 거대 야당에 막혀 수정해야 했던 지난해 사례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법 공청회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주도하지만, 기획재정부 세제실과의 교감하에 진행된다. 통상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 한 달 전에 열리는 공청회는 기재부가 힘주어 개편하려는 세법이 주제로 오른다. 기재부로선 공청회를 계기로 쟁점 세법의 추진 동력을 얻거나, 공청회 이후 반응을 살펴보면서 세법개정안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일종의 세법개정안 '예고편'이다.

지난해만 해도 세 차례 개최된 세법 공청회에선 법인세, 종부세 등이 다뤄졌다. 당시 조세연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4단계인 과세 체계도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수를 토대로 매기던 종부세 과세 기준은 집값으로 되돌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세연이 제안한 법인·종부세 개편의 골격은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담겼다.

올해 세법 공청회를 열지 않는 데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본보에 "조세연이 주관하는 공청회는 의견 수렴 방법 중 하나인데 전문가 간담회, 관련 협회 및 관계부처 회의,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연 관계자는 "기재부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게 없고 세법개정안과 연관된 연구 과제도 마땅치 않아 공청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세연 설명을 종합하면 올해 세법개정안엔 미리 여론을 파악할 정도로 뜨거운 사안이 없어 공청회를 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세법개정안 최대 화두였던 상속세 개편이 보류됐다. 기재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이란 별도 조직까지 꾸려 상속세 전면 개정을 추진했으나, "너무 큰 작업이라 더 연구·논의할 필요성이 있다"(6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발언)며 미루기로 했다.

여소야대 국면도 쟁점 세법 공청회가 열리지 않는 이유로 지목된다. 정부로선 거대 야당과 이견이 큰 세법을 고치기 어려운 정치 구도 때문에, '저강도 세법개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는 공청회 미개최까지 이어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미 여소야대로 지난해 법인·종부세법을 뜻대로 개정하지 못한 경험을 한 적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와 같은 식으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재계 요구가 거셌지만, 정부는 이번 국회 내 재추진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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