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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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사진)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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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대로 오로지 보복을 목적으로 직장을 찾아가 끝내 살해한 행위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며 "범죄의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가해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요청한 사형 선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춰보면 개선 여지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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