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엿새 뒤 숨진 30대...법원 "정부 보상해야"

최민기 2023. 7.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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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엿새 만에 숨진 30대 남성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질병청은 A 씨 뇌에서 혈관 기형 일종인 해면상 혈관종이 발견됐다는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A 씨가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A 씨 배우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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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엿새 만에 숨진 30대 남성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서 예방접종 전엔 발현된 적 없었던 이상 증세가 접종 이후 생겼다면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틀 뒤 왼쪽 팔 부위의 저림·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숨졌습니다.

그러나 질병청은 A 씨 뇌에서 혈관 기형 일종인 해면상 혈관종이 발견됐다는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A 씨가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A 씨 배우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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