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전 "수신료 납부 의무 사라진 것 아냐…KBS와 협의해야"
"비용 등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가 분리되는 가운데, TV수신료 2500원을 납부할 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국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3개월 동안 시스템 정비 기간을 갖는다.
한전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TV수신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법령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고 해서 TV수신료에 대한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12일 시행을 앞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TV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 관계자는 "현행과 같이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같이 청구하고 TV수신료에 대해서 별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며 "TV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전기 공급이 끊기는 단전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분리 고지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KBS와 한전은 어떠한 방법이 '편리하다', '비용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내부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정리를 하고 비용을 산출하고 KBS와 얘기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며 "아직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준비 기간 동안 한전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과 최종 분리 징수가 됐을 때 징수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고지는 지금 현재와 똑같은 형태로 된다. 다만 고객이 납부할 때 TV수신료를 내고 싶으면 지금도 그 청구서를 가지고 납부하지 않습니까. 한전이 보내는 청구서로 그냥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나는 전기 요금 따로, TV수신료를 따로 납부하겠다'라고 요청했을 때 한전이 안내한 방법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준비 기간 중에 비용은 그렇게 크게 소요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완전한 분리 고지를 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먼저 KBS하고 한전과 어떻게 분리 고지를 하고, 징수를 한다는 방법이 정해진 이후 비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KBS와 내년 12월 계약 이후, KBS가 직접 징수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건지.
"그 문제는 KBS에서 결정할 문제다. 위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탁할지는 시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 그 시점에 가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분리 징수에 드는 비용이 크다고 들었고 한전 측에서는 KBS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KBS가 거부하면 한전은 어떻게 할 건지.
"만약 분리 징수 비용에 대해 KBS와 협의를 하다가 협의에 이르지 않으면 계약 파기까지도 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KBS와 협의를 위해 만나는 날은 정해진 건지.
"한전 측이 먼저 만남을 요청할지, KBS에서 먼저 요청을 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 '언제 만나자' 이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동안 한전이 KBS 위탁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수료를 얼마 받았는지.
"시행령에 보면 한전은 징수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KBS하고는 그보다 낮은 6.15% 계약되어 있어서 지난해 기준으로 TV수수료가 6800억원 정도 징수가 됐고 한전은 수수료로 약 423억원을 받았다.
-앞으로도 계속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한번에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방송법 시행령에서 '결합 고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 고지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준비 기간 동안에만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다. 향후에 한전이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면 분리 고지가 되고 분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준비 기간 3개월은 확정으로 볼 수 있는 건지.
"날짜를 확실하게 말하면 좋겠으나 한전은 가급적 빨리 하려 한다. 또 무조건 빨리 한다기 보다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최대한 준비 기간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다."
-아파트가 아닐 경우 분리 납부를 신청하고, 아파트는 관리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 건지.
"맞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야 하는 건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협조가 필요하다. 큰 틀에서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아파트도 동일하다. 다만 전기요금도 각각 세대별로 한전이 부과하지 않고 각 세대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의 합계를 한전이 한 장의 청구서로 청구하는 형태다. TV수신료도 마찬가지로 각 세대의 TV수신료 전체 합계를 그 TV수신료만 따로 개수만큼 청구를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으로는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고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해달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량에 달려있을텐데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대단히 많이 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파트 단지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도 모든 국민이 전기를 쓰고 있어 국민 편의를 위해서 전기요금 납부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또 납부 기한이라든지 납부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TV수신료 분리 고지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 TV수신료를 납부하든 납부하지 않든 본인이 선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전은 최대한 관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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