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TV 수신료 12일부터 분리징수…“고객센터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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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11일 한전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납부하길 원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이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요청을 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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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세부 내용은 여전히 논의 중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11일 한전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일부터 시행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 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지서에 수신료 부분만 절취선을 넣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지만, 청구서 별도 발행이 분리징수 취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다만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려면 2~3개월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분리 납부를 요청한 신청자에게만 별도 입금 계좌를 안내할 것으로 예상됐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납부하길 원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이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요청을 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의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된 계좌에서 TV 수신료를 뺀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것이다.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를 하던 비(非)자동이체 고객은 따로 분리징수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전기요금이 청구되면 기존 계좌에 TV수신료인 2500원을 빼고 입금하면 전기요금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한전이 인식한다.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담당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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