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기각에 항고… 연쇄 소송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가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시업자 자격 박탈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할 의사를 밝혔다.
앞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지난 3월 30일 해당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통보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자청, 대체사업자 모집 공고 계획
경남 창원시가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시업자 자격 박탈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할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는 법원 결정문을 통해 기각 사유를 분석한 결과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지난 3월 30일 해당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1500억~24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안을 상황에 놓인 창원시는 지난 5월 경자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조만간 항고장을 접수해 상급법원에서 일부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충분히 따져보고 법원 결정을 받아볼 계획”이라며 “이와 별개로 본안 소송을 통해 사업 지연 책임 소재 등을 판가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시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첫 심문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창원시는 지정권자인 경자청에서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와 달리 경자청의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자청은 경남도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내는 등 웅동1지구 정상화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경자청과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 측도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연쇄 소송이 우려된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