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부회장 “노란봉투법 통과 시 산업현장 붕괴”

2023. 7.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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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이 돼야 합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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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
학자들 “논리적으로 맹점 많아”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이 돼야 합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은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대부분의 손배소 건은 합법적인 노조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현재 불법이지만, 합법화되고 빈번히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의 법리적인 부분이 주요 문제로 다뤄졌다. 개정안 제2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우리나라 노동법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리한 사용자성의 확대는 사용자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제3조 발제를 맡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도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 ․ 추진하고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를 통해 구현되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는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불법행위자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 쟁의행위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권은 3조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2조 개정으로 근로자·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경영계와 여권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파업으로 산업현장이 마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야가 법안 통과를 놓고 대치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문(왼쪽부터)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경총 제공]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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