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얌체 퇴사족 차단…실업급여 손본다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7.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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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하한액 폐지 추진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직자가 중소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수당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기금 건전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인력난 심한 업종 재취업 시 지원 확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최저임금의 80%) △근로일수 요건 확대(기존 180일→약 1년)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실업급여가 소득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장'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업급여 근무기준 6개월 → 1년 강화

정부, 얌체 퇴사족 차단 개편안

여당과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효율화하는 방안과 함께 조선·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극심한 업종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보험법상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의 일종)'을 받을 수 있는데, 일손이 모자란 업종에 취업한 경우 이 수당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피보험단위기간)한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일수만 채우며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얌체 퇴사족'이 생기기도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존 180일 요건을 1년 가까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돼 있는 기존 실업급여 하한액 제한을 폐지하는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하에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5년간 32% 급증했다.

한편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184만7040원이다. 반면 최저임금은 월 201만580원 수준인데,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월 180만4339원)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수급자는 전체의 27.8%에 달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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