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20만 명분 밀수한 총책에 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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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국내에 대량 밀수한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총책 2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 모두 6차례에 걸쳐 20만 명가량이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10㎏가량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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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국내에 대량 밀수한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총책 2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9명에게도 징역 5년에서 1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케타민을 다량 수입해 이미 시중에 상당량이 유통됐다며,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 모두 6차례에 걸쳐 20만 명가량이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10㎏가량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케타민을 사들여 1회당 5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주겠다며 20대 남성들을 회유한 뒤 운반책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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