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도입···쌍둥이아빠 출산휴가 확대

2023. 7.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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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의료기관의 출생 신고를 의무화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쌍둥이 아빠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15일까지 확대되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미등록 영아의 비극적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이번 출생통보제 도입을 계기로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돼야 합니다."

'쌍둥이 아빠'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오는 18일부터 15일로 확대됩니다.

기존 10일에서 닷새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은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으면 몸이 회복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렸지만, 남성 공무원은 휴가 기간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 공무원도 앞으로는 더 긴 기간 휴가를 받게 돼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일 관련 사업에 써달라며 기부한 돈이 기부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한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도 확정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법률공포안 28건, 전시법령안 14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7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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