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600억대 맘카페 사기' 연루? 피해자?···소속사 "할 말 없다"

김은미 인턴기자 2023. 7. 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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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이 600억원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도 내용을 보면 현영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A씨의 말에 총 5억원을 빌려줬다.

이에 현영은 원금 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피해자(현영)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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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 (사진=서울경제스타 DB)
[서울경제]

방송인 현영이 600억원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인천지검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와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말한다.

11일 디스패치는 현영도 A씨의 사기극에 당했다고 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현영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A씨의 말에 총 5억원을 빌려줬다. 월 약 3500만원 씩 총 5개월간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원금은 받지 못했고 결국 3억 25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현영은 원금 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피해자(현영)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재판에 넘겼다.

일각에서는 현영을 순수한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영이 지급받은 월 7%의 이자는 연리로 따지면 84%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1년에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현영이 보내온 입금 내역을 사기 행각에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재테크의 여왕’도 투자를 한다”며 현영의 입금 내역을 회원들에게 보여주며 믿음을 샀다. 또 현영과 함께한 생일파티를 자랑하기도 하고, 현영이 론칭한 화장품을 홍보하며, 맘카페에서 공동구매로 판매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영의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다수의 매체를 통해 "사생활이라서 확인이 어렵다.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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