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김여정 ‘미 정찰기 경제수역 침범’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어”

박윤희 2023. 7. 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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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미국 정찰기 침범'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북한은 전날부터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의 연이은 담화를 통해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군사적 대응 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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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목적+도발 명분 축적 의도… 대비태세 유지”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연합뉴스
우리 군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미국 정찰기 침범'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장에 대해 분명한 우리 입장을 밝혔고, 미국도 작전할 수 있는 국제 수역과 공역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작전한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날부터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의 연이은 담화를 통해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군사적 대응 행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다" "한미동맹은 공해 상공에서 정상적 비행활동을 했다"며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일각에선 북한 김 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적대국 정찰자산이 우리의 200해리(약 370.4㎞)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공식 명칭)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한 점을 들어 'EEZ를 사실상 (ADIZ)과 유사하게 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의 해역을 뜻하는 EEZ는 연안국이 수산·해저자원 등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지만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질서·안정을 해치는 일 없이 통항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공해다.

ADIZ의 경우 각국이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외국 항공기가 각국 ADIZ에 진입할 땐 우발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당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는 게 관례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턴 "북한의 '경제수역 침범'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수역'엔 추가적인 사항이 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북한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과는 다른 뜻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실장은 "ADIZ는 우리 군이 정한 구역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과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 실장은 북한이 미군 정찰기를 "빌미로 삼아 뭔가를 주장하는 데는 그들 내부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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