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5시뉴스]
◀ 앵커 ▶
텔레비전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따로 징수하는 이른바 '분리징수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바로 재가했는데,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비상경영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온 TV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실 공개토론 홈페이지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한 지 석 달만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시각 오후 3시, 현지시각으로 오전 9시쯤 바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습니다.
개정안 마련부터 의결, 재가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는데, 내일 공포되면 바로 분리징수안이 시행됩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에 써야 할 수신료가 오히려 징수비용에 더 쓰일 수 있는데다 징수 과정에서 번거로움과 갈등, 사회적 혼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KBS는 또 연간 6천억 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분리징수 이후 1천억 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규 사업 중단·기존 사업 재검토 등 비상경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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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02395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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