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제조기밀 유출 가능성 우려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7. 11. 17:48
◆ 킬러규제 현장점검 ◆
화평법·화관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화평법 시행규칙 35조(화학물질 정보 제공)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제조·생산하는 기업들은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량, 용도, 사용 조건, 취급 방법,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 기업들이 통상 쓰는 화학물질이면 관계없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물질의 경우 정보 공개 시 기업 피해가 우려된다. 한 화학 업체 관계자는 "자사 핵심 생산 물질의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경쟁사에 제조 노하우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화관법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무역장벽이라고 인식할 정도다.
무엇보다 석유화학 업계는 최근 수출 부진과 원재료 값 급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어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가뜩이나 위축된 대기업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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