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적에 환경부 개정 착수 "등록기준 1톤 상향 검토"
이르면 이달 개정안·내년 시행
독성 유형별 차등관리도 검토
◆ 킬러규제 현장점검 ◆
윤석열 대통령이 '1호 킬러규제'로 화관법과 화평법을 지목하고 개선을 주문하면서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정비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연 100㎏ 이상 제조·수입 시 적용되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1t으로 완화하고, 획일적인 현재 유독물질 지정 및 관리 체계를 △급성 △만성 △생태 등 독성 유형에 따라 나눠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중 화관법과 화평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늦어도 다음달에는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준 신임 환경부 차관은 이날 "화평법·화관법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민간에서 아우성이다. 기업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강조했다. 임 차관은 "환경부 내 킬러규제로 화평법·화관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용수 공급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개정된 화관법·화평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전제로 연내 후속 시행령 개정까지 끝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2일 민간 회사와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석유협회 등으로 구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열고 화관법·화평법 개정안과 관련해 막바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
현행 화관법·화평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화평법은 당초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REACH)'를 모방했지만 원형보다 규제 강도가 더 세다. 화관법은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기업이 갖춰야 할 취급 시설 요건을 413개 기준에 따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데다 독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강도로 규제를 적용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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