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지구 가처분 항고…"끝없는 소송전 우려"
"법원 판단 구체적이지 않고 이례적…소송으로 사업표류 책임 가려야"
창원시가 최근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
시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상급법원의 결정을 받아볼 계획"이라며 "이번 주 내로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3월 부산자유경제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5월 30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시는 소송대리인 등과 함께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금전적, 경제적 유형과 비경제적인 손해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금전적인 손해만 놓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 교착 상태에서 공공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법원의 판단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 소송대리인들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본안 소송도 그대로 진행한다. 항고와 함께 본안 소송을 통해 사업 지연의 책임 소재와 경중을 명확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가처분 신청 당시 경자청장을 상대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의 첫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국장은 "웅동지구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로서 시민 편의 등 공익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시행자로서 지난 2008년부터 여러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고, 전체 사업비 대비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지정권자인 경자청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자체 중간 감사 결과 발표가 기각 결정의 주된 이유"라는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 자체 감사와 소송 결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감사 범위는 집행정치 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다룰 지정권자(경자청)와 공동사업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 간의 책임 소재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를 포함한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의 관리·감독에 국한한 것이었다며 법원 기각 결정문 어디에도 자체 감사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의 이같은 항고 결정으로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웅동1지구 사업을 둘러싸고 '연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시가 가처분 항고·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민간사업자와 협약이 해지되면 해지시지급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지금액을 두고 민간사업자와 다퉈야 하고, 귀책사유를 두고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분쟁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동사업 시행자 간 갈등뿐만 아니라 협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민간 사업자 역시 사업 표류에 주요 원인을 제공했지만, 행정기관끼리 장기간 소송전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정상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경자청과는 달리, 정상화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사업정상화를 더욱 늦출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시의 법적 대응이 오히려 소송으로 인한 사업 표류 장기화와 연쇄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 국장은 행정기관 간 소송이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행정 측 귀책을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물론 그런 부분도 예상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시행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고, 승소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시는 "장기 표류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별 귀책의 경중을 명확히 해서 향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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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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