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어떻게?…'주거형태, 납부방식 따라 달라요'

심언기 기자 이정현 기자 2023. 7.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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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명문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KBS·EBS 방송 수신료 별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지로용지나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소위 수동납부 고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된다.

3개월가량 준비기간 중에는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되지만, 별도 납부를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신청을 받아 분리징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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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자동이체시엔 한전 고객센터에 신청
"납부의무 면제 아냐"…수신료 미납시 가산금·추징금 유념해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근조화환들이 놓여져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직후 이르면 오는 12일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23.7.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이정현 기자 =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명문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KBS·EBS 방송 수신료 별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지로용지나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소위 수동납부 고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된다.

다만 분리징수 결정이 급작스럽게 이뤄진 만큼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새 납부시스템 마련 전까지 적지 않은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수상기 보유 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분리징수 신청 후 미납시엔 가산금 또는 추징금이 붙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전은 이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3개월가량 준비기간 중에는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되지만, 별도 납부를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신청을 받아 분리징수에 나선다.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를 원하는 고객은 우선 자신이 집합건물(고압세대) 세대인지, 개별세대(저압세대)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통상 아파트 거주자가 해당되는 집합건물 세대의 경우 한전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는 세대수를 통합 계약해 한 장으로 발행된다.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로 나눠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고압세대로 분류되는 아파트는 전국 2만8000여 단지, 세대수로는 약 970만 세대로 추산된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수상기를 소지한 세대의 경우 현재와 큰 차이 없이 관리비에 포함된 한 장의 지로로 납부하는 시스템이 유지된다. 분리납부를 원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수상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리사무소가 관리비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개별세대의 경우엔 자신이 수신료를 자동이체 중인지 여부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진다. 수신료를 자동이체 중인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분리 청구를 신청해 별도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안내받은 계좌를 통해 지로로 고지받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납부하는 방식이다.

자동이체를 이용 중이지 않은 고객은 한전 고지서에 찍힌 지정계좌를 통해 수신료 납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돼온 지금 체계에서는 수신료 2500원을 우선 정산하고, 나머지 차액으로 전기요금이 정산되는 구조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전기요금이 우선 차감되고 수신료가 2순위로 정산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과 수신료(2500원) 합산 1만원이 청구됐다면, 지금까지는 7500원을 납부하면 수신료가 우선 정산되고 나머지 금액 5000원이 전기요금으로 수납돼 전기요금 2500원이 미납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전기요금 7500원이 우선 정산 처리돼 전기요금은 완납, 수신료는 전액 미납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다만 전기요금과 분리징수가 수신료 납부 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별도 징수와 별개로 수신료는 수상기 설치(통상 TV 보유) 여부에 따라 납부의무와 면제 여부가 갈린다. 수상기를 설치 중임에도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연체금 개념의 가산금이 붙게된다. 수상기를 소유 중임에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추징금까지 붙게 된다.

수상기 소유 여부 확인은 3개월을 기점으로 한전과 KBS의 확인 의무가 갈린다. 양사의 위탁징수 계약에 따라 3개월 이내 기간의 수상기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한전이, 3개월을 넘어가는 기간의 수상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KBS가 현장방문 등의 확인 절차를 밟게 돼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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