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안내도 강제징수 못한다 … 전기료와 분리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김유태 기자(ink@mk.co.kr) 2023. 7.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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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2일부터 고객이 직접 신청
납부 안했다고 단전은 안돼
완전분리징수 석달 걸릴듯
아파트는 입주민 협의해야
韓총리 "KBS 방만 운영"
순방중 尹대통령 전자결재

당장 이달 청구서부터 TV(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1994년부터 시행해온 '통합징수' 방식이 29년 만에 '분리징수'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납부 시스템은 약 석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많은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집에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는 사례가 많았고, 수신료를 미납하기라도 하면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컸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앞으로는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수신료를 미납해도 단전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됐을 때도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TV 수신료를 공공요금에 추가해 받는 것은 편법"이라며 "국민 절대다수도 이러한 징수 방식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선 분리징수를 택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은 (TV 수신료로) 2500원씩을 세금처럼 내고 있다. 1000억원 이상의 돈을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직원 1000명이 받는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방만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의결되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개정안은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다만 한국전력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분리징수 체계가 완전히 도입되기까지 3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통합 고지를 하지만, 고객이 선택하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납부할 수 있다.

3개월의 유예기간에 일반 주택 거주자들은 기존에 납부하던 방식을 감안해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던 고객은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TV 수신료 전용 별도 계좌를 안내해준다. 기존 자동이체 계좌에서는 전기요금만 자동으로 출금된다.

수동 납부 고객은 납부 방식에 따라 다르다. 지정 계좌 납부 고객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 입금할 수 있다. 이때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TV 수신료는 미납으로 간주된다. 신용카드 납부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단 은행지로·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고객은 유예기간 중 분리납부를 할 수 없다.

만약 집에 TV 수상기가 없어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데 분리납부 신청을 못했거나 뒤늦게 신청했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요청해 이미 납부한 TV 수신료를 돌려받으면 된다. 단 환급 대상은 유예기간 내 납부분만 해당된다.

대형아파트 거주자들은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관리비 등을 통합 징수하고 있다. 즉 관리사무소가 입주민과 협의해 분리납부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해당하는 단지 수는 2만8000여 개, 인구수로 따지면 약 1000만명이다.

다만 단지별 관리사무소의 역량 차이가 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한전은 아파트 단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일대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예기간 중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상세히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송광섭 기자 /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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