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상자산 의무 공시 '고무줄 회계처리' 없앤다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7.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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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침 내년부터 적용

그동안 명확한 회계 기준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던 가상자산에 대해 정부가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은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공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 지침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회계기준서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가 백서에 공시돼 있어도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또 해당 가상자산을 개발·발행한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는 정보임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엔 정보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 가상자산을 개발·발행한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 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 정책과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발행 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발행한 카카오,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홀딩스, 다날 등 주요 5개 상장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총 10종이다. 지난해까지 유상매각한 가상자산은 8종으로 총 7980억원이었고, 유상매각 후 수익을 인식한 금액은 3건으로 총 1126억원이었다. 발행 후 유통되지 않은 내부 유보 물량은 254억개로 발행 물량의 81.7% 수준이다.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분류 기준에 대한 회계 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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