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액 의견서 추궁에 … 대법관 후보자 '진땀'
5년간 63건 써주고 18억 받아
權 "론스타 대리 한적은 없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가 '론스타 사건'을 비롯한 국제투자분쟁(ISD) 사건 등 국내외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고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준 일이 도마에 올랐다. 1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대형 로펌에 수십 차례 법률의견서를 써준 사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권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총 18억1561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만 30건의 의뢰를 받아 9억4651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 의견서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제출한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한 건당 3000만원에 가까운 대가를 수령했다"며 "후보자와 재판을 한 재판부 사이에 선후배지간이라든지 사제지간이라든지 이런 인간관계가 있어 의견서가 재판부에 유·무형의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저는 론스타 측을 대리하는 로펌의 의뢰를 받아서 증언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당시 권 후보자는 하나금융지주 측 법무법인 태평양의 의뢰를 맡았고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승소했으나, 이 소송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에서 패소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장 의원의 분석이다. 권 후보자는 "그게(법률 의견서들이) 국제중재판정부 또는 재판부에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소속된) 서울대 업무 강령에 보면 이러한 행위(의견서 작성)를 하고 수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금품 수수 행위도 금액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 후보자가 변호사 겸업을 할 수 없는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의견서를 작성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윤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비오는 날마다 이럴건가” 25억 개포자이 물난리 또 터졌다 - 매일경제
- “남자가 성폭행 하려해요 도와주세요”…출동한 경찰이 본 충격적 장면 - 매일경제
- “남자 70% 외도, 30% 바람 꿈꿔”...성범죄 피해자 만난 수사관이 한 말 - 매일경제
- 길고양이 만졌을 뿐인데…제주서 ‘살인진드기’ 감염된 40대 - 매일경제
- 남한을 ‘남조선’이라던 김여정, 돌연 ‘대한민국’으로 부른 이유 - 매일경제
- “조카것도 사면서 내것까지”…이모·고모들이 더 난리났네 [르포] - 매일경제
- ‘故최진실 딸’ 최준희, 외할머니 주거침입으로 신고 - 매일경제
- [단독] 소득보다 많은 실업급여에 ‘깜놀’…얌체 퇴사족 차단 나선다 - 매일경제
- 중국 흔들리자 탈출하는 자금…일본 85조 빨아들일때 한국은 고작 - 매일경제
- “아이스크림 몰래 먹다가 나한테 걸렸지” 서비스 감독이 기억하는 이대호 [MK인터뷰] - MK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