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30대…法 "정부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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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한 A씨(사망 당시 34세)의 배우자 B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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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한 A씨(사망 당시 34세)의 배우자 B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0월22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이틀 뒤 접종 부위인 왼쪽 팔의 저림·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 옮겨진 A씨는 혼수상태에서 치료받다가 나흘 뒤 사망했다.
평소 건강했고 별다른 병력도 없었던 남편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하자 B씨는 백신 접종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질병관리청에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A씨의 뇌에서 발견된 해면상 혈관종(혈관 기형의 일종)이 비외상성 뇌내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에 따라 A씨가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소송을 냈고, 질병관리청이 인과성 판단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접종 당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공적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부각했다.
남편이 이 점을 신뢰해 백신을 접종했으므로 질병관리청 처분은 신뢰보호법칙에 반해 위법하며, 해당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A씨 사망이라는 결과가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사망이 백신 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해면성 혈관종이 확인되긴 했지만, 예방접종 전에는 그와 관련된 증상이 발현된 적 없었다.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 증상이 생겼다면 막연히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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