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에 붙어 나오던 TV수신료 2500원, 12일부터 따로 낼 수 있다

김범수 2023. 7.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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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별도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KBS도 법인격을 가진 시민으로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 절대 다수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라는 공공요금에 넣어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분리 징수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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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12일 공포·시행
실무 문제로 당분간 현 방식 유지
분리 납부 신청땐 나눠 내기 가능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 시행령이 12일 공포·시행된다고 전했다.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가 12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에 대해 “국민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별도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KBS도 법인격을 가진 시민으로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 절대 다수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라는 공공요금에 넣어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분리 징수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이다.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 놓인 KBS 규탄 근조 화환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남정탁 기자
◆2500원 빼고 청구서 별도 발행… KBS “즉시 헌소”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두 번에 걸쳐 낼 수도,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도 있다.

만일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실시돼도 TV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다. 다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화환들이 세워져 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한전은 개정안 시행일부터 자동이체, 수동납부 등 방법에 따른 수신료 분리 납부방법을 고지서에 인쇄해 배포할 계획이다. 전담 상담인력 100명을 배치해 분리 납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한전은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이 1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전은 현재 KBS와 TV 수신료 징수 위탁계약을 근거로 수신료의 6.2%를 수수료로 받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 이 비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BS는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징수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다.

김범수·이복진·박지원·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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