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전국·권역별 할당' 두고 의견 분분…"28㎓ 활성화 기대" vs "알뜰폰 꼴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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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대역 할당공고 과정에서 전국 단위는 물론 권역별 할당 신청도 접수 받기로 했다.
전국단위 신청자가 없거나 기준자격이 미달될 시 수도권·호남권·제주권 등 권역별로 나눠 신청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단위 할당조건은 할당 시점을 기준으로 3년차까지 28㎓ 기지국 장비 6천대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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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7개 권역으로 구분된 5G 28㎓ 권역별 주파수 할당을 통해 (신규사업자들의) 망구축 의무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8㎓ 기반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부장)
"과거 알뜰폰사업자(MVNO)들이 단순 임대사업자에서 풀 MVNO(설비를 갖춘 알뜰폰사업자)로 진화하길 바랬으나 아직도 단순 임대에 머물러 있다. 과연 지역단위 할당까지 선택지가 고려됐을 때 5G 28㎓ 신규사업자가 비싼 비용을 내고 전국단위사업자로서 경쟁을 할지 의문이다."(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 대표)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대역 할당공고 과정에서 전국 단위는 물론 권역별 할당 신청도 접수 받기로 했다. 전국단위 신청자가 없거나 기준자격이 미달될 시 수도권·호남권·제주권 등 권역별로 나눠 신청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공고에서 권역별 할당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구상은 갖췄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허물어 28㎓ 전체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와 "전국단위사업자로서의 진입 가능성이 더 희박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에서 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부장은 "이동통신은 전국망 구축에 대한 대가를 내고 의무가 부과되는 게 일반적인 사례였다"며 "지역 할당을 통해 대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사업자가 적절한 지역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28㎓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본부장의 시각이다. 그는 "(권역별 할당을 통해) 신규사업자들이 지역별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신규사업자로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측 시각은 다르다. 정부가 신규사업자 진입을 위해 내놓은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국 단위에서 품질 경쟁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투자 대비 이윤 극대화를 지향하는데 고액의 투자비를 지출하고 이윤 창출이 불확실한 전국 사업에 뛰어들 요인이 부족하다는 것이 녹색소비자연대 측 시각이다.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 대표는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축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조건에서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가 과연 품질 경쟁까지 할 만한 적합한 동기를 가질 수 있을지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 적합한 사업자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할당을 신청한 사업자가 있을 경우 그 법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전국 신청 법인이 없을 경우 권역별로 분배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전국으로 할당 신청한 법인이 할당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 정책과장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할 때 다양한 범위에서 의견이 제시됐고, 우려사항 등도 다 고려되었다"며 "향후에도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면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단위 할당조건은 할당 시점을 기준으로 3년차까지 28㎓ 기지국 장비 6천대를 구축해야 한다. 7개 권역별 28㎓ 의무구축 수는 ▲수도권 2천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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