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윤관석에 3000만원 줬다”···‘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 일부 인정
나머지 3000만원 대해선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제공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11일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씨의 변호인은 “윤 의원의 지시 권유 내지는 요구에 따라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3000만원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강씨가 직접 법정에 나오진 않았다.
다만 검찰이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윤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본 6000만원 중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업가 박모씨와 공모해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강씨 변호인은 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게 2021년 3월 1000여만원이 전달되도록 지시·권유한 부분(정당법 위반)도 인정했다. 또 강씨가 2020년 9월 박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3~4월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8개(1400만원),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봉투 40개(2000만원)를 제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다. 2021년 4월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라며 60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및 기소를 할 때 검찰은 단순히 참고인들 기억에만 의존하거나 일각의 주장처럼 단편적 증거를 갖고 확증 편향적 시각에서 사안을 파악한 것이 아니다”며 “범행 당시 상황이 그대로 기록된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 등 다수 객관적 물증으로 서증조사를 하고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과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강신성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어 증거 의견과 재판 일정 등을 정리한 후 본격적인 공판을 진행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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