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측, 공범에 회유 정황 드러나

이시우 기자 2023. 7.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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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8) 측이 공범에게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1일 준유사강간,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JMS 교회 담임목사 김지선씨(44·여) 등 정명석의 조력자 6명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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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교국장에 "무죄 주장해 달라" 요구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뉴스1) 이시우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8) 측이 공범에게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1일 준유사강간,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JMS 교회 담임목사 김지선씨(44·여) 등 정명석의 조력자 6명을 심리했다.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 2018년 3∼4월께 홍콩 국적의 여신도 A씨(29)에게 정명석과 성관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들은 민원국장 김모씨(51·여)는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A씨를 월명동 수련원에 데려간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또 국제선교국장 윤씨(41·여) 등 JMS 여성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지선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윤씨는 "검사의 공소가 모두 사실"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나상훈 재판장은 이날 윤씨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정명석 피고인 측이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회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회유 시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이 신청한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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