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이화영 2023. 7. 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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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도 참혹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도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범행이 실행됐다"며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수단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 가능한 사정이 없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주환이 살인을 저지른 건 지난해 9월입니다.

그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에게 2년여 동안 300차례가 넘도록 스토킹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원심 판결 전날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보복살인 등 혐의로 따로 열린 1심에서 전주환은 각각 징역 9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온 겁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피해자분의 생전 뜻이기도 했다"며 "유족과 시민들의 엄벌 탄원이 닿아 오늘과 같은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전주환 #스토킹 #살인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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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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