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 낸다…'고지서 분리청구' 유력
[앵커]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내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청구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매달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던 TV 수신료 2,500원을 앞으로는 따로 내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이로써 1994년 이후 30년간 이어온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게 됐습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 주체인 한국전력은 고지서 분리 청구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마련에 두세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분간은 현행 통합징수 방식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고지서를 별도로 만들어 발행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 중에도 분리징수를 원하는 가구는 요금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자동이체 가구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이용하지 않던 가구는 기존 이체 계좌를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내거나 따로 낼 수 있습니다.
통합징수를 원하는 가구는 현행 방식대로 납부하면 되고, TV가 없는 가구의 경우에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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