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상복합 공사장서 60대 추락사… 중대재해 적용
박주연 기자 2023. 7. 11. 17:33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11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미추홀구 관교동 주상복합시설 공사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2층 높이에서 철골 구조물 해체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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