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2500원, 전기요금과 따로 낸다…윤 대통령 개정안 재가

2023. 7.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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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앞으로 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순방길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진 국민은 월 2500원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 징수해, KBS와 EBS 재원으로 활용된다. EBS는 이 중 70원을 사용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분리징수를 원하는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아파트 거주민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 TV 수신료, 관리비 등을 통합해 징수하기에 거주민에게 일일이 분리징수 의사를 물어보고 따로 안내해야 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장 혼란이 없도록 안내 방법과 구체적 방안 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 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 = 대통령실]-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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