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용적률 부풀려"… 서울시, 설계社 2곳 고발
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신통)기획안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영균)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대표 박병욱)를 경찰 고발했다.
11일 서울시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예 강남구청에 두 업체가 제시한 설계안을 그린 설계자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재차 밝혔다.
서울시가 경찰 고발과 설계자 행정 조치란 엄정 대응에 나선 건 최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수주전에서 잡음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를 따내기 위해 해안건축과 희림건축이 맞붙었는데 평균 용적률 위반 여부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해안건축은 그간 "서울시는 신통기획안에서 압구정3구역 설계안의 용적률을 300%로 명시했다"며 "용적률을 360%로 올리고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희림건축컨소시엄의 제안은 막대한 공적 예산이 투입된 기획안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해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가 이날 강력 경고에 나섰다. 전날 압구정2~5구역에 대한 신통기획안을 확정지은 만큼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못하게 확실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희림건축은 '최종 결정권은 주민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희림은 이날 "정비계획안 작성은 주민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희수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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