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360%·최고 70층 설계 제시’ 압구정3구역 건축사사무소 고발

김보미 기자 2023. 7.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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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응봉산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3구역 재건축 건축설계 공모에서 지침을 위반한 건축사사무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설계 공모 관련한 규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이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3구역은 압구정 내 예정 정비사업 중 최대 규모로 속도도 가장 빨라 수주 경쟁이 치열한 구역이다.

서울시는 11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설계 공모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강남구청에 해당 설계안의 설계자를 행정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고발은 두 건축사무소가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으로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했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서울시는 전날 한강변을 따라 늘어선 강남구 압구정 2~5구역에 대해 최고 50층 높이 대단지로 재건축하는 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바른 설계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를 제시해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며 “지침에 따라 조합이 해당 설계안을 실격 처리하는 등 합당한 조처를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압구정 재건축 2~5구역에 ‘50층 높이 아파트’ 허용된다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307102129015

앞서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서 서울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인 최대 용적률 300%를 넘긴 계획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희림 측 설계는 용적률 360%, 건폐율 73%를 전제로 최고 높이가 70층이다. 이에 경쟁사인 해안건축이 “설계 공모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지침 위반 행위”라며 반발했고 희림 측은 “친환경 인센티브,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압구정3구역 조합 총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360%의 용적률을 불가능한 설계안으로 결론 내리고 당초 압구정3구역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구역의 3종 일반주거 용적률을 300% 이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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