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 시도’ 김봉현 측 “조폭 사기행각에 놀아난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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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로 수감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최근 구치소 탈주를 시도했던 것에 대해 조직폭력배의 꾐에 넘어간 것이라며 탈옥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의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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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의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1심에서) 30년 선고 후 종신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나날이 보내왔다”며 “폭력조직원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지극정성으로 피고인의 마음을 사더니 결국 꾀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며 실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폭력조직원이 피고인을 꾀어 돈만 편취하는 등 사기행각에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일로 인해 재판에 안 좋은 결과가 없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날 법정 곳곳에서는 구치소 직원 20여 명과 사복경찰 수십 명이 배치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올 3월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자 친누나 김모 씨 등을 통해 탈옥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함께 수감된 조직폭력배 A 씨에게 “탈주를 도우면 사례금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김 전 회장의 누나 김 씨는 A 씨의 지인 B 씨에게 대포폰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대포폰이 김 전 회장 탈주 계획에 쓰인다는 걸 알게 된 B 씨가 이를 신고하면서 이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구치소 측은 김 전 회장에게 징벌 거실(독방)에 가둬 전화와 접견 등을 제한하는 금치 30일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누나 김 씨에 대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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