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28㎓ 할당대가 1/3 책정…"신규사업자 검증 필요"

이민후 기자 2023. 7.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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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할당대가(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신규 사업자를 위한 5G 28㎓ 대역 주파수의 전국 단위 할당대가를 약 740억원으로 매겼습니다. 지난 2018년 이동통신3사에 5G 주파수 할당 당시 책정한 최저경쟁가격인 2천72억원의 3분의1 수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1일) 14시 서울 엘타워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5G 28㎓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국 단위 기준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은 740억원으로 산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망구축 의무는 6천대로 줄였습니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천72억원의 최저경쟁가격과 사업자당 1만5천대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진입 장벽을 낮춘 겁니다.

특히 할당대가의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납부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가격을 늘려갑니다. 1년차에는 추산된 740억원의 10%를 총 5년간 점진적으로 5%씩 늘릴 계획입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1년차에는 74억원, 2년차에는 111억원, 3년차에는 148억원, 4년차 185억원, 5년차에 222억원을 납부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대역폭을 28㎓ 대역에서 800㎒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한정 지었습니다. 이통3사를 제외한 신규사업자는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을 할당받고 사업자는 전국 또는 원하는 권역(특별시·광역시·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당 방법은 전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에 따라 결정됩니다. 2개 사업자 이상 경쟁적 수요가 없는 지역은 심사를 거쳐 주파수를 할당합니다. 

신규사업자 '능력' 검증도 필요

패널토론에서는 현재의 계획안이 진입장벽을 낮췄지만 신규사업자에 대한 능력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일정 수준의 비즈니스 혁신 역량이 있는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망 투자를 하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아보인다"며 "알뜰폰 망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특정 지역에 수천억원을 들여서 투자한 감가상각비를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파격적인 조건이 갖는 진입의 허들을 낮추는 것이 있지만 이면에 사업자의 재무·투자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주파수 없이 여타 설비를 투자하는 비용은 현재의 최저경쟁가격에 합당할 것이냐는 고민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현재 경매단가, 즉, 망할당대가도 오히려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패널토론에서는 주파수 권리에 대한 책임 이행과 신규사업자의 인센티브, 소비자 후생 등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중에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5G28㎓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리고 오는 4분기에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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